김한정 의원, '청년고용의무제' 평균 20% 미이행 실효성 점검, 제재 강화 촉구

  • 등록 2021.10.01 16: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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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남양주을)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게 미취업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1.9)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공공기관 비율이 매년 평균('14년~’20년) 20%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률이 2014년 27.9%에서 2019년 10.6%로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15.4%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대상기관 436개 중 66개 기관(공공기관 48개소, 지방공기업 18개소)이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석유공사(’14, '17)와 한국광물자원공사('14, '19), 88관광개발(’17, '20)의 경우에는 단 두 해만 청년고용의무를 충족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청년들의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청년정책실)이 잘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이행이 반복되는 이유가 제재의 느슨함(미이행 기관의 명단 공개, 고용실적 경영평가 반영)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 결정이 된 현시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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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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