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 국정원장,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징역 4년 실형, 법정구속"

  • 등록 2017.08.30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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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인정
원 전 원장 변호인, "판결 수긍할 수 없어…상고해 대법원 판결 받아보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4년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4년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정후보나 당을 낙선시키거나 계획적ㆍ능동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15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관련 댓글이 현저히 증가한 것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2심은 원심이 "작성자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2심은 '댓글공작'을 한 국정원의 트위터 계정도 1심의 175개보다 큰 폭으로 확대된 716개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어 전제가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 변경, 트위터 연결계정 인정여부, 그 밖의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 전 원장은 2015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파기환송심은 2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지난 2월 법원정기 인사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로 교체됐다.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혔고,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다시 돌입했다.

국정원 TF는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 중심으로 30개의 외곽팀을 꾸려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4일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불허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선고 후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으로 수용했다"며 "변호인이 여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얘기한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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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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