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및 청와대 앞 집회 허용해야"…집시법 개정 촉구

  • 등록 2017.05.30 0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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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촛불행진 금지 근거로 내세운 집시법 제11조, 12조 개정 요구
"법률 개정 없는 집회 자유 허용, 사상누각에 불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참여연대 '집회시위자유확보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나 청와대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원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집시법 제12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시법 제11조는 청와대 앞 등지에서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이 조항 때문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한 촛불혁명 때 시민은 끝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12조도 남용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더라도 도심 교통이 무조건 마비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집시법 조항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최대한 금지하고 억제하려던 독재정권 시대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권이 바뀌자 경찰은 과거보다 유연하게 집회관리를 하겠다고 했으나 법률 개정 없이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사상누각처럼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5일 촛불집회 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를 시작으로 매주 촛불집회·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거나 조건부 허용했다. 주최 측은 이에 매번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집회·행진을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 사업단 단장인 한상희 교수의 국회에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취지에 대한 기조발언에 이어 그동안 집시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 적용의 정당성과 해당 조항들의 위헌성을 둘러싼 법률대응 경과에 대해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센터 간사)가 설명했다.

이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가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례(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부양의무제 폐지 관련 행진을 신고하였다가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며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금지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사례(이정훈 정책실장), ▲2015년 민종총궐기 집회 시회가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금지진 뒤 진압과정에서 사용된 물대포로 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례(박석운 백남기 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피해사례들이 소개 되었다.

참연연대 집시시위자유확보사업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경찰의 집회관리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집시법 제11조, 제12조와 관련한 법률대응을 해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또한 소송과정에서 해당 집시법 적용의 부당함을 계속 다퉈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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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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